환자권리장전
요양병원 환자권리장전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요양병원 환자권리장전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합니다.
입원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요양병원 환자권리장전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합니다.
기억력 향상 훈련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의력 향상 훈련
모든 환자는 자신의 치료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제공 및 알 권리의 권리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비밀 보장의 권리
모든 환자는 자신의 개인 정보와 치료 내용이
비밀로 유지될 권리가 있습니다.
인격 존중의 권리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종교 신앙의 자유의 권리
모든 환자는 자신의 종교 신앙을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과의 접촉의 권리
모든 환자는 가족과 자유롭게
접촉할 권리가 있습니다.
휴식과 여가의 권리
모든 환자는 휴식과 여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보호의 권리
모든 환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 보상 청구의 권리
모든 환자는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환자권리장전은 요양병원의
모든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며,
환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환자권리장전은 요양병원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며,
환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환자권리장전은 요양병원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양병원 환자권리장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환자 자신: 환자는 직접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나 대리인: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권리 침해 신고: 환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환자는 요양병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권리 구제 신청: 환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 권리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